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꼼꼼하게 등록요건 살펴보자

2022. 10. 19. 16:4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실 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지붕판금을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되며, 2가지 주력분야 모두 등록하시게 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기술자는 1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최소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설의 경우 준비된 자본금을 약 20일 정도 유지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은 약 30일 정도를 유지)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때 객관성의 문제로 인해 이의 발급은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예치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위한 곳으로 면허 등록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되면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좌수에 맞게 출자하도록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54좌를 배정받게 되며,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없는 기술자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위 기술자 전원 4대보험을 가입하며,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자격을 충족하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공백 발생 시

50일 이내 다른 기술인력으로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며,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터무니없이 작은 사무실의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근무하기 위한 환경으로서 인터넷을 비롯하여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가 있습니다.

이 외의 용도는 문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주시며,

다른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