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2022. 10. 12. 10:0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한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 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 되면서 

공종의 유사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대종화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되고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할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 으로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록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며

 

신규사업자인 경우 20일동인 자본금을 유지하고

기존사업자인 경우 30일 동안 유지한 후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실질자본금의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의 이행보증, 신용평가, 융자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취득시 반드시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인 약 5천100만원 정도 (54좌)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면허 발급 후 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기술인력 2명이상

아래의 조건에 맞게 충원되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겸업, 겸직, 이중근로는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 불가합니다. 

대표자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별도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가 통신설비와 사무시설을

갖춘 환경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록상을 확인 및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지원시설, 소호사무실 등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취득시 반드시 갖춰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과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