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쉽게 알아보자

2022. 9. 20. 15:2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개정된 사항(대업종),

업무내용,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업종으로, 면허 취득 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같은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시게 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기술자는 동일한 자격범위에 한정해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 주력분야 2개 등록 : 기술자 최대 1인 감면 가능

주력분야 3개 등록 : 기술자 최대 2인 감면 가능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내용

 

각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을 확인하시고,

시공하려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경미한 공사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선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면허 접수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 1.5억 이상을 충족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 여부를 증빙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진단을 위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하시고 일정기간 유지합니다.

이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1.5억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출자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지니면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는 좌수에 맞게

출자하게 되며, 신규 및 미평가의 경우

54좌를 배정받아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③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 인원수 및 자격범위에 맞게 충족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마다 같은

자격범위에 한정해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 발생 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④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는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구비해

근무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