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인기, 판교건설컨설팅이 보장합니다!

2022. 9. 14. 16:1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은 인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장소로

집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내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기존 28개 업종은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과 함께

겸업 실태,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개 업종으로 통합했습니다. 

 

타업종과 다르게

실내건축공사업은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면허 등록에 있어서

전문건설업 중에서 늘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인기 있는 업종입니다.  

매년 가장 많은 수로 등록되고 있고,

관심 또한 높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1)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 및 목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목재창호·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를 사용하여

칸막이,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앞서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입니다.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는 예외지만,

실내건축공사의 대부분이 1천 5백만 원을 넘기 때문에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놓아야 합니다. 

 

실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는 해당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며,

나중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며, 

증빙을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명의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설의 경우는 20일, 기존의 경우는 30일 이상을 이체 없이 유지한 후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적격 판정 유무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실적이 없거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정한 54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공제·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면허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에 기술자가 퇴사를 한 경우는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놓아야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로 인정되는 건물에 입주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상 상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과 같은

건설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는

오로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만 사용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에 맞도록 다 갖추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에는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에 면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안내입니다. 

기능사 정기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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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역 1번,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알파타워 9층 건설업전문컨설팅업체 이한씨앤씨를 방문하세요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