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고민, 분당건설컨설팅이 따뜻하게 품어드립니다

2022. 9. 13. 17:45카테고리 없음

 

8월 한 달 중에 가장 많은 면허를 낸 BEST 3!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 

2위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위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능사 업종도 인기가 많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튼실한

국가자격증이라는 열매를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은 공간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나 장치를 말합니다. 

실내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건물의 구조적, 기계적, 전기적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공사가

바로 난방시공업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로

기존의 가스시설시공업2종, 3종과

난방시공업1종, 2종, 3종은 통합되었고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이 됐습니다. 

 

그 결과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2종, 3종, 난방시공업1종, 2종, 3종이 포함됐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업종인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시공업1종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 1종 압력용기

•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 설치공사

 

난방시공업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위와 같은 난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기술인력과 시설장비입니다. 

난방시공업1종, 2종, 3종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술인력 

난방시공업1종은  2명 이상,

2종과 3종은 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1종 / 난방시공업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업인

다) 관련 분야의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

(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기술∙ 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 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자격은 1인 1 자격만 유효하기 때문에 

기술자 한 명이 아무리 많은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1인으로만 인정받습니다. 

 

 

2. 시설장비

난방시공업의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 전용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시공업1, 2종

• 수압시험기

 

난방시공업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 온계 1대 이상

• 열전식또는 저항식으로서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 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아들자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1식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 사진과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장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안내입니다. 

기능사 정기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보세요!

 


판교역 1번,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알파타워 9층 건설업전문컨설팅업체 이한씨앤씨를 방문하세요

 

지금까지

난방시공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