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분당건설컨설팅에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2022. 9. 2. 14:35카테고리 없음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면허를 낸 BEST 3 알아볼까요?

1위는 건축공사업, 

2위는 토목공사업, 

3위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업종의 면허 취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서둘러 면허 취득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의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토목과 건축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종으로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

종합건설업은 일반건설업으로도 불리는데,

다섯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 중에서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공사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들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5억 원 이상이고,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7억 원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이

모두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여야 하며,

다른 증빙서류와 함께 등록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건축공사업이 포함된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예치를 진행합니다. 

 

조합에서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맞는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최하 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습니다. 

 

건설공제조합 (2022년 8월 1일 기준)

94좌수 143,190,200원

131좌수 199,552,300원 

 

각각의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여기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분을 사용하며, 

건설공제조합에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학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귀속되며

2년 후부터는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지만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 조합으로 가서 청약과 약정절차를 마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건설기술인 5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반드시 상시 근무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는 상태라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겸업, 겸직도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해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조건으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고,

상시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등과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의 사무실 공동 사용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마련해주세요.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판교역 1번,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알파타워 9층 건설업전문컨설팅업체 이한씨앤씨를 방문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