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쉽게 취득할수 있다

2022. 8. 19. 04:16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쉽게 취득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서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합니다.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보금/기술능력/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발급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나뉘어져 각각 요구하는 인원수와 기술능력자격이

다릅니다.

 

고속승강기는 : 9명 (책임기술인력1명, 일반기술인력 8명)

중저속승강기 : 7명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6명)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의 등록기준중 사무실은

건축법상 불법건물이 아니어야 하며, 별도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타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자를 위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는 갖춰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면허 등록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장비는,

금속줄자,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전압계, 전류계,

절연저항계, 조도계, 순간식 회전속도계, 멀티테스터, 감속도 측정기,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토크렌치, 소음진동측정기, 표면온도측정기,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분동 3톤 이 필요합니다.

 

이때 장비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장비의 증빙서류로 설비 전체현황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ㅕ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무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