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로 하는 면허 취득방법

2022. 4. 21. 14:3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2년 01월 0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발주자가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력업종] 제도를 함께 만들어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비슷한 업무를 맡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의 주력업종이 바로 통합되었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입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었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해야만

관련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에 따라 등록기준(기술인력)이 다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이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 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괄니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한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신규등록입니다

 

이외에도 기업과 면허를 모두 양수하는 포괄양수도와

면허권만을 분할하여 관리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설립된지 90일 안되고, 실적이 없는 건설업은 신규양수도(포괄)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건설업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받는 실적양수도(포괄)

대평공사 수주와 입찰참여에 좋으니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등록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주력업종과 상관없이 건설업만을 위한것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이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업 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단, 1원이라도 이체하셨다면 다시 예치를 유지해야 하므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여부는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니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추가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 준비를 하신다면

추가로 자본금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며,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으로 확인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국토개발/농림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국토개발/공예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와 1인 1자격이 원칙으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를 채용하신다면 전 사업장과의 4대보험 상실처리를 완료해야 하고,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을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하게 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적합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상시근로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으로

사무실을 내부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좌당 940,858원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본인 54좌, 약 5만원에 해당합니다

기존사업자는 공제조합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출자금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취득 할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