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이것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2022. 8. 1. 14:13카테고리 없음

7월에 가장 많은 면허를 낸

국가기술자격증 best 3 알아볼까요?

1위는 실내건축공사업 

2위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위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 가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란

위생설비와 공기조화설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는

건축물 또는 플랜트 등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입니다.

 

공사 예정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공사내용과 필요기술 등에서 이와 비슷한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통합됐습니다. 

그 결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업종으로 통합된 경우에는

주력업종을 선택한 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통합된 대업종이라도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할 경우 

4가지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

허 접수가 되지 않으니 미리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건설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다음 진단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외부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적격 여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가입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위한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출자한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에서 정해준 등급, 좌수에 맞게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 원(49좌)을 예치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액을 확인한 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사업 운영할 때 보증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을 마친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건축·에너지·안전관리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여기에 대항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로 1인 1자격이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와 같은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야만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크기는 상관없지만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하도록

내부에는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갖춰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걸립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때는 면허가 발급됩니다. 

 

 

2022년 국가기술인자격시험

기능사 정기 4회 시험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시험일정은 11월 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상시 106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8월 19일,
시험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8일,
9월 14일부터 9월 24일,
9월 26일부터 10월 8일입니다.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해보세요!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챙겨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