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살펴보기

2022. 7. 28. 16:02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을 살펴보고

차례로 등록기준별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업무범위가 나뉩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면 시공 가능한 공사 예시입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올해부터 전문건설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내에서 각 주력분야가 존재하는데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와 도장공사, 석공사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표와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기준별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등록기준이 충족이 안되면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보완서류가 발생해서 면허취득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를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작성한 문서이며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재무제표의 자산계정이 실질자본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예금성 자산은 별도 금융기관에

해당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에 예치 후

20~30일 이상 기간의 평균 잔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를 해야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2022.07.25.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1,389원

54좌 50,835,006원

80좌 75,311,120원

 

1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 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등의 일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무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개인사업자는 상시 근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과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위반건축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사무실의 용도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식산업센터,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라면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 인정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후 시/군/구청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신규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