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022. 7. 11. 17:48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경영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6월에 가장

많이 등록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과 건축공사업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전기/기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전문분야 :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일반분야(전기/기계)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되는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3가지 입니다. 시설장비의 기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시기 위해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순수 해당 공사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신 후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시어 진단을 받으시고 적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시는것이 필수입니다.

혹시 나중에 있을 하자발생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내에서 출자하시면 되며, 대략 2천만원 가량을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지자체에 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 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하시려면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주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이상이고

보조인력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주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명 이상(해당 분야)이고 보조인력으로는 1명 이상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겸직/이중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 기능사 정기 3회 시험접수 정보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외에 시설장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것은 없지만 공사업을

운영하시기 위해 사무실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있어야하며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구비하여 근무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