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2022. 6. 15. 15:5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개편으로 정식명칭은 구조해체물비계공사업으로 개정이 되어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딩파일공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해체공사비계 공사과 관련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4가지의 등록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지면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사업자명의 통장에 한 달이상 예치하면 되고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신규-20일 이상)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록부상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구비서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작성을 마치신 후에는 담당 공인 회계사의 확인 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일정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업체를 기준으로 최하위등급으로 보고 

54좌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 취득 후에 보증업무에 활용하게 되므로 

면허 반납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는

사무실만 갖추시면 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어야하고 ,

지식산업센터는 불가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화학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상시 근무자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하고 

겸업,겸직,개인사업자,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기술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함을 꼭 명심해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할 

등록기준 잘 보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세심하게 친철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