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취득하자!

2022. 6. 14. 16:4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력업종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원래는 전문건설업의 면허였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으로 통합되며,

주력업종이 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공사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이 비슷하여

개편 및 통폐합된 것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주력업종에 따라 기술인력과 장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업종과 상관없이

별도로 필요한 장비가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가능하며,

기업 재무 상태에 따라 적격 판정이 결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54좌, 약 5천 1백만원에 해당하며,

기업 신용등급에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기계/화공및세라믹/건축/공예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관련종목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기술자격 뿐 아니라

4대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이중가입은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처리 또는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자가 생긴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 않아

준비하더라도 면허에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인지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