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 등록에 대한 모든 것

2022. 6. 13. 17:2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모~~두 알아볼게요!

건설업 등록증 부터 등록증까지 필요한 내용을 모두 참고하셔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직접 시공의 자격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이 있어야 직접 시공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없이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무등록자의 시공이 됩니다.

무등록자의 시공은 말그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사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동안은 문제 없이 공사 했더라도, 이제는 경미한 공사 이상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면 건설업 등록증은 필수 입니다. 

 

건설업 등록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발급 되는 등록증입니다.

 

키스콘을 통해서 시공 업체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접수처 " 시/군/구 청"

 

법인, 개인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이 접수처가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회사라면 성남시청이 접수처가 되고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회사라면 동래구청이 접수처가 됩니다.

 

본점 주소지가 관할 접수처가 되니 면허의 지역이 중요한 경우

본점 주소지가 해당 주소지에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전문건설업의 경우 이니 종합건설업 또는 기타 공사업의

접수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완료까지 소요기간

 

소요기간은 사업자마다 그리고 접수처 마다 상이 합니다.

 

다만, 평균적은 값을 계산해 보면 신설법인의 경우 35일 이상

기존 사업자의 경우 45일 이상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은 

자본금 예치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의 자본금 예치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의 자본금 예치

를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어떤 방법을

써도 줄일 수 없습니다.

 

접수 후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20일 이내 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기간은 평균이며 접수처, 사업자에 따라서

단축되거나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가장 크게 준비해야 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입니다.

 

1) 자본금 1.5억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증빙

 

2) 공제조합 출자

54좌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3) 기술인력

전문기술인력 2명

 

4) 사무실

용도,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본점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충족을 증빙할 서류들을 발급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등록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