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이대로만 준비하면 쉽게 해결돼요

2022. 6. 9. 16:49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대대손손 전해져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록 낡고 오래된 건물일지라도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생명력 덕분에

부모에서 자식으로 또다시 손자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개발되고 수익성 높은 건축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있는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 기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올해부터 기존 전문건설업 28개의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었고

주력 분야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면허를 등록할 때 이 주력 분야를 선택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는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2가지 이상의 업종을 등록(주력 분야 추가 등록시)할 경우 

동일한 자격 범위 내에서 기술자 1명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있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더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굴착·선별·절토·흙막이 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이와 같은 공사는 면허 등록이 먼저입니다. 

만일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소소한 공사일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그 금액을 넘기 때문에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허를 새로 발급받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목적에 따라 

분할합병, 포괄양도양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 포괄 신규양수도, 포괄 실적양수도로 재구분됩니다. 

 

                                            신규양수도 : 신설법인을 양수 / 빠른 면허 취득 가능
                                            실적양수도 : 기준법인을 양수 /실적, 시평액 승계받아 입찰 참여 등 유리 
                                            분할합병 : 면허권만 분할하는 방법 

 

 

토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려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위 기준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길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1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모두 예치하고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진단을 받은 후에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토공사업을 등록하시기 위한 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나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한 곳이

공제조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 좌수에 맞게 출자하며, 

신규는 약 54좌, 5천만 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모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위 사항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으로 채용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 소재지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내부에는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마련해서

적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