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의 4가지 등록 기준만 기억하자!

2022. 6. 8. 16:23전문건설업

 

 

두 발로 걷게 된 인류는 남은 두 손으로 도구를 제작하게 되면서

의식주 해결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로 이어져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물건들이 대량 생산하게 되었죠.

오늘날 기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지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건설면허 발급이 이루어진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이력들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높은 비용과 좋지 않은 이력까지 승계를 받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서류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 기준인 자본금과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서

말그대로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양도양수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면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한 4가지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첫번째 등록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진단을 받고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그 회사와 관련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할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라 20~30일이 넘게 걸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 조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이죠.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만약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안으로 다시 뽑아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약 5천만 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할 때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받고 약정을 체결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2년이 지난 후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의 네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내에 마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세요.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마련하셔서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점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꼭 기억해야야 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