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7. 14:52ㆍ카테고리 없음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 및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에 집중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한동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으로 출자 하는 금액은 약 3750만원 입니다.
처음 예치시 금액을 출자 하시고
약정업무를 보기위해 추가 출자 하여 총 200좌 이상을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출자 후 공제조합 약정업무를 체결 하실 수 있으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를 원활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전기공사업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 하지 않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사진, 도면 등의
입증자료로 제출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전대 하는 경우 별도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임대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
현 임차인과 전대하고자 하는 임대계약서를 추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3인이상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중급,고급,특급등의 경력수첩발급자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타사업체이중가입 및 전직장의 퇴사 처리도 잘 확인 후 준비 합니다.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인력으로 준비 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양성(승급)교육
-전기공사법 시행령 제 12조 의2제3항관련 [별표4의2] 참고
인정신청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 신청 대상자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관련학과 졸업자(학력자)
* 전기공사업무순수경력자
-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미소지자 및 전기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며
전기공사 현장업무경력이 있는사람
양성교육(승급)교육
교육대상자로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고자 하는자 및 등급변경을 받고자 하는 전기공사기술자
초급: 기능사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학력,경력, 순수경력자가 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중,고급: 전기관련 학력자 (중급교육까지 해당) 또는
전기공사기술자로서 인정받은사람
(전기공사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경력증 을 준비 합니다.
20년 12월27일 부터 통장현 경력수첩 소지자는 전자경력카드로 전환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행된 통장형은 20년 12월27~22년 12월 까지 가능하며 이후 소멸 됩니다.
전자경력카드 실기간 조회
* 발주처에 경력수첩사본대신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을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경력카드는 온라인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력신고
- 인정(변경)신청서
- 사진 (온라인등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
- 주민등록초본
- 4대보험가입 확인서 등
신고서류
*구비서류 준비 (해당자만)
- 전기공사업무 경력확인서 (근무회사별)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명서 등
= 제출 서류는 접수시 시.도회로 우편발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