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준비사항 정리

2022. 6. 3. 16:33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일반건설업 즉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4가지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어떠한 업무내용을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로서, 업무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리를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기 위해선,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0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3억 5천만원 / 개인 7억원

 

자본금을 충족하신 후, 입증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신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는데요.

 

이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의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적격 판정을 받아 증빙

 

0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등록 자본금의 25~60% 가량을 예치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 좌수에 맞게 출자하게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시는 동안 출자금은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수령받으신 후, 약정을 통해 정식으로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총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5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자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5명 이상으로

 

위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기술인 총 1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정보처리분야 제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차목 중)

 

04.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이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내부에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해 필요한 기준 중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은

하단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