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알아보기

2022. 5. 31. 15:15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 설명드리겟습니다.

 

우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22년 대업종 시행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참 긴데요, 면허 등록 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분야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업무내용을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공사, 건축물 등에서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위와 같은 업무의 공사를 시공하시려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제외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한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기준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해선,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신 후,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합니다.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

적격/부적격/진단 불능 중 적격 판정 받아야 함.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하며 각종 하자보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 좌수에 맞게

출자한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해선,

기술자 총 2명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시기 위한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사무설비, 통신설비를 구비하는 등

적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