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자!

2022. 5. 30. 11:4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대업종으로 인해 만들어진 면허로

업무내용과 기술능력 등이 비슷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한 것입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은 완화시켜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등록기준 완화/전문성 유지를 위해 주력업종 제도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은

통합된 두 공사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으며, 이때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는

선택한 주력업종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조건에 맞게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취득방법과 상관없이 충족하셔야 하며,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포괄, 분할합병)가 있습니다

 

신규등록 :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 되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 실적양수도 :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여 및 대형 공사 수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 기업과 면허를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 후에도 영위가 가능해 자회사/모회사 관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주력업종을 추가할 때는 특례가 적용되어 한번 더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개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단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하며,

신설 20일/기존 30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하면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예치해야 하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정한 출자금은 54좌, 약 5천만원에 해당되며,

이는 수시로 변동 또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자격을 필요로 하며,

1인 1자격과 상시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주력업종을 추가할 때는 특례가 적용되어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전기/토목/건축/공예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건축/공예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맞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약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되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