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2022년 대업종 개정사항

2022. 5. 27. 14:2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큰 변화가 있었던 전문건설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간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통합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업종으로 28개의 전문건설업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으며,

등록기준 완화, 주력업종 제도 시행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대업종 면허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것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업종통합 외의

개정사항은 보링그라우팅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져 있던 파일공사업을 완전 통합하였으며,

지금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력업종 제도로 인해 특례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한가지 주력업종을 소지하고 있을 때 또 주력업종을 취득한다면

자본금과 기술인력에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업을 취득했고, 포장공사업을 추가로 준비한다면

자본금은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기술인력은 1명을 감면받아 총 4명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기업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접수 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되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한 방법

실적양수도 :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주수 및 입찰참여에 유리한 방법

분할합병 : 기업과 면허를 분할하여 양수하는 방법으로

양도 후에도 영위가 가능해 자회사/모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실질자본금만으로 총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함 진행할 수 있으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 4대보험 가입 / 상시근로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기술자격이

다르니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화공및세라믹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업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다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광업자원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만약 대표나 임원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한다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진 않았나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54좌, 약 5천만원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 상시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사무실을 구할 때는 면적은 상관이 없으나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많이 알아보셔야 할텐데요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