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기

2023. 10. 5. 17:03카테고리 없음

실내건축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게 알고 준비하기 위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게되면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등록에 대해서 기준을 갖추고 준비해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공사를 하고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합니다.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에서 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목재구조물,공작물를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라고 보시면됩니다.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등을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면허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준비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확인해서 증빙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면허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본금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진행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하는 부분 등이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에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세무사,경영지도사,회계사로 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자본금을 통해 예치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없거나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좌수당 출자금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정식조합원으로 체결 한 이후에는 보증,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등의 업무 또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자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과 기술력이 중요한 업종입니다.

1인 1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관련한기술범위를 파악하고 채용해야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장비나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합니다.

적합한 건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통신장비, 사무기기 등을 구비해야합니다.

 

 

 

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준비서류 등을 확인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