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빠르게 파악해보기

2023. 10. 4. 16:3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함께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 포장공사업을 선택하셨다면 그에 맞는 업무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시멘트콘크리트 또는 역청재,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도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외의 수전 및 유지 공사를 포함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포함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면허등록을 진행합니다.

 

면허 등록 중 한 가지라도 미달 사항이 발생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달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준비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 만원 이상을 준비하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액은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하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할 금액은 신규업체의 경우 C등급의 53좌에 해당하며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변동일 23년 7월 24일 기준금액

 

해당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으로 면허 등록 시점에 맞는 최신 금액으로 준비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인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출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취득자, 포장공사업 부분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결원 보충은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기능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에는 기술인력 1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별도의 문이 있는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되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구축해야합니다.

사무용기기(설비),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