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 확인하기

2023. 9. 21. 16:08전문건설업

230921_석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석공사업으로

2022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본래 전문건설업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합니다.

 

업종통합은 2022년 1월 1일에 진행되었으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가지 업종과 통합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중 원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이 필요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분야를 확장했을 시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가지 주력분야를 취득한다면 최소 4인을 구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면허 취득 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을 확인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적격해야 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고,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