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을 등록하는 필수 조건 알아보자

2023. 9. 13. 14:29카테고리 없음

230913_토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913_토공사업 업종통합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전문건설업 면허로 2022년 1월 1일 업종통합했습니다.

29 업종 중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한 것으로 현재 주력분야로 구분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_토공사업으로 등록되며

주력분야는 기술인력은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2년 개정 전에는 자본금도 필요했지만 현재는 추가하지 않아도 되며,

기술인력도 중복되는 경우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30913_토공사업 자본금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고,

기업 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지정되니 미리 확인하여 예치합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최저 C등급은 53좌(50,119,715원)를 예치해야 합니다.

 

230913_토공사업 기술인력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을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하단의 표 참고)

230913_토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면허에 등록하기 위해

자격사본, 4대보험가입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913_토공사업 사무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913_토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