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7. 16:01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가 속해 있는 종합건설업은 5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축공사업면허의 경미한 공사 기준은 5,000만 원 미만으로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 이상
공제조합 : 25~60%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건축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접수 후 현장실사도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3.5억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7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25~60%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건축공사업면허 취득 후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일부 융자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도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설업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파악하고,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명의로 계약되었는지
면적 및 기간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은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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