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면허 등록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 9. 7. 16:01종합건설업

230907_건축공사업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가 속해 있는 종합건설업은 5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30907_건축공사업면허 업무내용

 

건축공사업면허의 경미한 공사 기준은 5,000만 원 미만으로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30907_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3.5억 / 개인 7억 이상

공제조합 : 25~60%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건축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접수 후 현장실사도 진행합니다.

 

230907_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건축공사업면허의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3.5억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7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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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25~60%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건축공사업면허 취득 후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일부 융자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도 가능합니다.

 

230907_건축공사업면허 기술인력

 

건축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설업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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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파악하고,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명의로 계약되었는지

면적 및 기간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은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907_건축공사업면허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