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조건부터 확인하자!

2023. 9. 6. 16:28카테고리 없음

230906_습식방수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2022년에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_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가 가능합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230906_습식방수공사업 대업종

 

전문건설업에서 업종통합이 진행된 이유는 대업종 및 주력분야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시행되었고,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여하였습니다.

 

 

230906_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1.5억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등록이 가능하며,

만약 등록기준이나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30906_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보통 먼저 준비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용도 및 내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생 또는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여

계약자와 사업자 명의와 동일한지, 사용면적 및 임대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30906_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판정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023.07.24 기준 : 53좌 50,119,715원)

 

230906_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230906_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한 기술인력은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 상시유지되어야 하며,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외에도 면허 등록 및 양도양수, 실태조사, 결산 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906_습식방수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