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2022. 5. 26. 11:3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대업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 만들어졌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주력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선택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주력업종을 선택하냐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와

등록기준이 달라지며, 추가로 취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주력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식재공사와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 붙이기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력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 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주력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추가로 주력업종을 추가한다면 등록기준과 기술인력에서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려면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조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하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에 상관없이 등록기준은 반드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양수도 :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 입찰참여 등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 : 기업과 면허를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 후에도 기업 영위가 가능해, 자회사/모회사 관계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지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기술인력은 두 주력업종 

모두 2명 이상이 필요하면 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하면 1명 감면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업종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국토개발/농림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국토개발/공예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와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

54좌, 약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되고,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구할 때 면적은 상관이 없으며,

조경식재시설물면허와 같은 시/도에 위치한 곳으로 합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등과 같은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의 톡톡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