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6. 15:5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내용은 전문건설면허의 업종통합입니다.
본래 29 업종이었던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여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3가지 업종이 통합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상이한데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한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경우와
법인 1.5억 이상, 개인이 3억 이상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며,
자본금의 경우 기업 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 가능하며,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수첩 등의 기준은 면허에 따라 상이합니다.
취득을 원하는 전문건설면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 후에도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검토해야 하며,
내부에는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삭도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경우
별도의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었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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