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A부터 Z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2023. 8. 16. 15:54전문건설업

230816_전문건설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30816_전문건설면허 대업종

 

먼저 안내드릴 내용은 전문건설면허의 업종통합입니다.

본래 29 업종이었던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여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3가지 업종이 통합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816_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상이한데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한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30816_전문건설면허 자본금

 

전문건설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경우와

법인 1.5억 이상, 개인이 3억 이상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며,

자본금의 경우 기업 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 가능하며,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합니다.

 

230816_전문건설면허 기술인력

 

전문건설면허의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수첩 등의 기준은 면허에 따라 상이합니다.

취득을 원하는 전문건설면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 후에도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230816_전문건설면허 사무실

 

전문건설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검토해야 하며,

내부에는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삭도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의 경우

별도의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230816_전문건설면허 장비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조건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었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16_전문건설면허 정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