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

2023. 8. 10. 17: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되고

진단 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준비하여 발급합니다.

진단보고서의 기준일과 발급일은 사업자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무하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자격범위가 

충족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하고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겸업, 겸직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준비 없이 1.5억원에서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 되고 나면

약정업무를 통하여 보증서 발급에 이용되고

출자 후에는 등록증을 폐업하기 전까지는 환급 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사무실

 

본점 주소지 기준의 사무실이며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전

용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사업자 이름으로

계약하도록 합니다.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 소유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설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