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진행하기

2023. 8. 9. 16:22전문건설업

230809_기계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809_기계설비공사업 업종통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 비슷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시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취득을 위해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230809_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장비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 외의 장비 규정은 없지만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230809_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적격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빙서류 발급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 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직전월 가결살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합니다.

 

자본금 예치 기간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입니다.

 

230809_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이곳에 예치해야 합니다.

약 47좌 (49,771,590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809_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2023년 5월 9일부터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230809_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미리 검토해야 하며,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데 퇴직 등으로 미달됐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809_기계설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