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한 필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8. 8. 15:4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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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230808_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하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 개선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 1월, 비슷한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필요한 분야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30808_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 약 5천만 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삭도설치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추가할 경우 반드시 장비도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808_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째 되는 날 기업진단보고설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발급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 진단일을 통해야 하며,

면허 발급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230808_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53좌로 약 5천만 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수시로 변동되며,

출자좌수 또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0808_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계, 전기, 전가, 건축, 산업응용 분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30808_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가건축물일 경우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알려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08_승강기설치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