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8. 15:4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하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 개선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관련 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 1월, 비슷한 업종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필요한 분야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 약 5천만 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삭도설치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를 갖춰야 하므로
추가할 경우 반드시 장비도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째 되는 날 기업진단보고설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발급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 진단일을 통해야 하며,
면허 발급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53좌로 약 5천만 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수시로 변동되며,
출자좌수 또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계, 전기, 전가, 건축, 산업응용 분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가건축물일 경우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알려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