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

2023. 7. 25. 17:55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건축공사업면허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종합건설업 면허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모두 건축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해야 하며, 관할 협회에 접수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데 서류와 상이하거나

가건축물일 경우 등록이 불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5억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아야 증빙이 가능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여 진단을 받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이 없는

제삼자인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이후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때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으로

건축공사업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만

인정되고,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입니다.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하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제외한 별도의 장비 규정은 없으며,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가장 적합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