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이대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2022. 5. 25. 16:49카테고리 없음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물건 중에서 다리만큼 중요한 시설도 드뭅니다. 

다리는 모양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져야 하는 목적이 있죠.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교량과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설치 등을 담당하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후,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그밖의 각종 철구조물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 공사, 철탑공사, 갑문이나 댐의 수문 설치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교량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등록기준 

 

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중 단 한 가지의 기준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면허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은 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시/구청 

전문건설업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1억 5천만 원, 개인은 3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만을 갖추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업 진단할 때는 계정별 증빙자료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난 후 

최대 20-30일 동안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 진단을 한 후에 발급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면허 접수할 때 지자체에 제출해주세요.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업체의 경우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나 면허를 추가할 때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매긴 신용 등급에 따라 

적용된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출자하세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약정 체결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 인력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표자도 기술 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뽑으셔야 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술 인력이 미달이 될 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필수로 하셔야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출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실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 없이 기준에 맞게 갖추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면허 등록의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느시만 언제든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