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살펴보기

2023. 7. 21. 15: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국토교통부에 등록합니다.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취득이 불가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약 5천만 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등록하며,

이후 서류 검토 및 사무실 실사를 진행하여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기업 진단 후 발급받은

적격 한 재무관리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전액 예치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 없는

외부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에 일부를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약 5천만 원을 예치합니다.

 

하지만 출자 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수시로 좌당금액이 상이하므로 예치 전 확인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 유지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만

허용되며, 만약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을 검토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현장실사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