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 15:5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의
필수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2022년에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양수로 취득하기는 어려워 신규등록으로 진행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적합하며,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나 공유 오피스 등은
계약 전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정확히 파악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무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이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제출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천만 원 정도를 출자 예치하며,
이후 보증가능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2년 후부터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4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은 경우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시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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