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취득방법과 발급 후 관리 알아보기

2023. 7. 14. 17:46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과 이후 주의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이니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관할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접수합니다.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

공제조합 : 자본금 중 25~60%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6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상시 이용 가능 공간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 방법이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 등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규등록 : 관할 협회에 접수하여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포괄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법인을 양수하여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

포괄실적양수도 : 기존 면허의 실적 및 시평액, 부채를 모두 승계하는 방법

분할합병 : 면허권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방법

조경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할 경우

변경된 주요 사항을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법인의 실적 및 시평액, 부채 등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

꼼꼼한 서류검토가 필수이므로 주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년 중 임의의 날을 정해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검토받습니다.

 

이를 실태조사라고 하며, 이때 미달되었다면 부실기업으로

6개월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며,

결산은 3월, 6월, 9월, 12월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결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면허 취득방법과 결산 등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