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 16:0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 취득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로
2022년 비슷한 2가지 업종과 통합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시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한가지라도 미달될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한 후 가능하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전문건설업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2년 후부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필요한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며, 그 외는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취득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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