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하는 방법!

2023. 7. 12. 16:09전문건설업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 취득방법입니다.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위와 같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로

2022년 비슷한 2가지 업종과 통합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시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한가지라도 미달될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한 후 가능하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2년 후부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은 불가합니다.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필요한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합니다.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며, 그 외는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취득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712_습식방수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