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별 조건 확인!

2023. 7. 11. 15:2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두 업종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것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해 취득합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5월 9일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자본금,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하며,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과 장비 등이 상이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시설장비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1종만 필요합니다.

 

먼저 안내드릴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정확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은 장비가 필요하며, 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장비사진과 현황표, 세금계산서 등도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과 장비는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해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적격 여부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 또한 주력분야에 따라 조건이 상이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및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의 불가능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