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과 양도양수 확인하기!

2023. 6. 30. 15:31전문건설업

230630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입니다.

 

230630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업종으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어 제외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30630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방법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신규 발급받는 방법과

기존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니 정확히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재구분됩니다.


분할합병은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전부를 승계할 경우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법인을 양수하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고, 승계의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 부채까지

승계하는 방법으로 진행 전에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취득방법에 비해 등록기준은 필수입니다.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증빙해야 하며,

그 중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실태조서를 대비하여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없는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 기간은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으로

면허 취득 전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입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보는 곳으로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좌당금액 또한 수시로 변동되니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적합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하며,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컴퓨터, 전화, 팩스, 책장, 의자 등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부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30630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