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준비부터 신청까지 총 정리

2023. 6. 29. 17:37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등록기준 준비부터 면허신청 절차까지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면허를 14개로 통합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건설업 등록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주력분야 확장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능력은 횟수제한 없이 기술자 중 1명씩 감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별도의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 관할 

/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며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재무제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산별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실질자본금이 판단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에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출자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03.29.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944,692

5350,068,676

8075,575,360

 

2023.03.29. 기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1,058,970

4749,771,590

4345,535,710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건설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별 충족해야하는 기술인력

자격의 종류와 인원수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만이

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금지가 원칙이므로 자격증과 더불어 추가로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등록이 불가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은

면허접수 시 장비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 명의의 자가장비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입 및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사진 등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사무실 실사 시 장비 실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기준부터 신청까지 총 정리했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을 잘 숙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