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면허 필요한 이유

2022. 5. 24. 17:28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열심히 생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모두들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기준에 맞춰 서류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 신규등록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한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식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가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첫째.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보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둘째.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셋째.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는 10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넷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자본금은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이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인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 법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위해 이용가능한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공사업자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조합가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술인력으로 총 4인 이상을 고용해주셔야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으로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는 검토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해당되는 기술자격종목 중 기사, 산업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 기사, 전파통신 기사, 전파전자 기사, 무선설비 기사, 방송통신 기사, 전자 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반도체설계 기사,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사

 

정보통신 산업기사, 전파통신 산업기사, 전파전자 산업기사, 무선설비 산업기사, 통신선로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방송통신 산업기사, 전자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디지털케어 산업기사, 반도체설계 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실 증빙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무용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