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사항 살펴보고 취득하기

2023. 6. 27. 16:39카테고리 없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참 덥네요 시원한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사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통합시간 면허로 안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업종끼리 대통합하였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각종 금속재나 유리 등으로

창,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기와나 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빗물받이 등의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해야하고

기업진단을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전무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 등록이 된다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며 전환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받게됩니다

정식 조합원은 보증업무나융자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할때 필요한 하자보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자 이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감면헤택을 받아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 보험강비을 모두 해야하며 자극증 및 경력수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자의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단독공간으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