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방법

2023. 6. 26. 16:52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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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626_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위험하고 중요한 만큼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삭도설치공사업은 무면허 시공할 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230626_삭도설치공사업 업종통합

 

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취득 가능하며, 같은 주력분야인 삭도설치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이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30626_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

 

삭도설치공사업의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사으로 동일한 금액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은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적격하도록 관리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 53좌, 50,068,676원을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230626_삭도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삭도설치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며,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고,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 퇴직 처리가 완료됐는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626_삭도설치공사업 사무실

 

삭도설치공사업의 세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생 또는 사무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이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230626_삭도설치공사업 장비

 

또한 위와 같은 장비는 성능과 규격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기업 명의로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26_삭도설치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