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2. 17:5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신규등록 시 원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이후 주력분야 확장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능력은 횟수제한 없이 1/2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취득 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전 좌수에 따른 출자금 만큼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정식 조합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신용평가, 융자, 보증서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술자 등록 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적합한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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