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확인하기

2023. 6. 22. 17:53전문건설업

토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신규등록 시 원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이후 주력분야 확장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능력은 횟수제한 없이 1/2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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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취득 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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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전 좌수에 따른 출자금 만큼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정식 조합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신용평가, 융자, 보증서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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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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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술자 등록 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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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적합한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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