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 사항 살펴보기

2023. 6. 19. 17:20카테고리 없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사항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면허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본금액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동일합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 상 사업 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게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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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으니 당연히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해야하며

기존의 경우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조합원으로 체결된다면 공사에 필요한

신용, 융자 등 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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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기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채용되어야만 합니다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여

학생이나 사업체 대표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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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타 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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