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받는 방법

2023. 6. 15. 17: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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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새롭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230615_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벌의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대신,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230615_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신규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사무실 현장 검토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준비하니다.

* 증빙서류는 기업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0615_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1.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230615_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가능한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자금은 53좌, 약 5천만 원에 해당하지만

기업 신용평가 또는 변동되는 출자좌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치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0615_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230615_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615_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4.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하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0615_조경식재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