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 17:08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새롭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시공은 행정처벌의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대신,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신규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사무실 현장 검토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준비하니다.
* 증빙서류는 기업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하면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가능한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자금은 53좌, 약 5천만 원에 해당하지만
기업 신용평가 또는 변동되는 출자좌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치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하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