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취득조건 확실하게 하나씩 알아보기

2023. 6. 13. 17:23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전문건설업 면허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공사에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기도 하고

핵심적인 생산주체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종간의 유사성과 발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28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대업종에 세분화된 업종이 두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등록 조건에 맞게 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로 나뉘며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1.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

법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2.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기준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하자보수를 대비한 것으로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게됩니다

기존 기업의 경우 기업의 신용 평가에 따른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 유지 기간 동안은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3.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기준

기술자는 업종 마다 필요로 하는 기준이 모드 다르며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할 경우 기술자 1명 감면 헤택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여 이중근로, 학생 등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기준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이 되어야 면허 등록 및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4.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

시설은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 및 거주용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의 경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장비가 필요되는 공종의 경우 임대가 아닌 직접구매를 해야되며

증빙자료로 장비 사진, 거래 명세서 등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https://www.youtube.com/watch?v=tZ_QcDris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