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2023. 6. 12. 17:1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종합건설업 5업종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가능한 면허입니다.

 

230612_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230612_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협회에 제출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230612_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7억 원을 준비해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30612_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225좌, 약 3억 4천6백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0612_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토목, 건축 분야의 기술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주시기 발바니다.

 

230612_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정확히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진행하는 현장 실사하에 이를 검토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12_토목건축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