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2. 17:10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종합건설업 5업종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가능한 면허입니다.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협회에 제출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7억 원을 준비해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225좌, 약 3억 4천6백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토목, 건축 분야의 기술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주시기 발바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정확히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진행하는 현장 실사하에 이를 검토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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