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면허 신청 함께해요

2022. 5. 20. 16:50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면허는 산림사업법인의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는 산림사업법인의 6분야 중 하나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과 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조림,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면허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립,

육림, 임목평가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인도시설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숲가꾸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원 이상

기술인력 : 7명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숲가꾸기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예치한 후 30일 이상 유지하면 진단받을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은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라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숲가꾸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7명 이상이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이한 씨앤씨 홈페이지 참고

자세한 자격은 표와 같으며,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필수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이중가입 등은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이직자의 경우 퇴직처리와 4대보험 상실처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숲가꾸기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주능로 3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의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는 숲가꾸기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이상으로 숲가꾸기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연락처 또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의 톡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index.html